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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- 보도일시: 2025년 2월 13일 (목)
- 시행일: 2025년 3월 1일
- 목적: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 및 시행
- 배경: 1월 28일 에어부산 화재사고 계기,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관리 강화
주요 내용
1. 기내 반입 용량·수량 제한
- 수하물 위탁 금지, 기내 반입만 허용
- 반입 가능 기준:
- 100Wh 이하: 최대 5개까지 가능 (초과 시 항공사 승인 필요)
- 100Wh~160Wh: 항공사 승인하에 최대 2개 허용
- 160Wh 초과: 기내 반입 금지
- 승인 절차: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청 → 승인된 배터리는 스티커 부착
- 반입관리수칙 5단계 안내: 항공권 예약 시 → 출발 24시간 전 → 탑승수속(키오스크) → 탑승 게이트 → 기내
- ※ (참고)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0,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, 대용량
(30,000mAh) 배터리는 100Wh~160Wh, 캠핑용(50,000mAh 초과)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
2.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
-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 또는 보호 파우치 사용
- 기내 및 체크인 카운터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 제공
3. 보안검색 강화
-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시 개봉 후 추가 검색
-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, 월 1회 보고
4. 기내 보관 및 사용 제한
-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 (선반 보관 금지)
- 기내 전원 및 배터리 간 충전 금지
- 좌석 틈새 끼임, 과열,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
담당 부서
- 항공운항과: 강정현 과장 (044-201-4259), 정재향 담당자 (044-201-4323)
- 항공보안정책과: 안세희 과장 (044-201-4232), 이혜진 담당자 (044-201-4237)